은혜로교회 신옥주,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추가 확정

은혜로교회 신옥주,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추가 확정

 

‘타작마당’ 교리로 신도 폭행과 아동학대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은혜로교회 신옥주가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2025년 4월 24일 상고심에서 신옥주의 상고를 기각하며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옥주는 2021년 대법원에서 공동상해와 사기 등으로 징역 7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으며, 기존 형기는 2025년 8월 25일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확정판결로 형기는 총 1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출소는 2030년 2월경으로 늦춰졌다.

은혜로교회피해자대책위원회(은대위)는 “아직도 피지에서 노예와 같이 착취당하고 있는 신도들이 있다”며 신씨가 “최종 확정된 형량을 단 하루라도 빠지지 않도록 반성과 교정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옥주는 ‘지상낙원’이라는 이상을 내세워 신도들을 피지로 이주시킨 뒤, 노동 착취와 폭력, 인권침해를 일삼아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더불어 신학적 문제로 다수의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된 바 있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