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의존 상태 또는 긴밀한 신뢰관계에 의하여 의사의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하여진 의사표시는 그러한 간섭이 없었다면 이를 아니하였 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10조의2(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
또한 가스라이팅은 의사결정능력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성인에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조차 스 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가스라이팅은 개인의 의사를 형성하고 조종하여 어떠한 법률적, 사실적 의미 를 가지는 행위를 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중 민사적으로는 전 재산 헌납 등 과도한 헌금, 가혹한 노동력 착취가 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특정 사이비 이단 단체는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헌신을 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요, 죄악 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재산을 헌납하거나 무임 근로 등을 제공하 도록 하고 이를 헌신 및 봉사로 인식하게끔 합니다. 신도들의 사정이 어렵고 힘들수록 해당 단체에 더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특정 대상에 대한 깊은 신앙심 아래 긴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신앙의 대상이 되는 자는 가스 라이팅을 통해 신도들의 의사를 쉽게 지배조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금이나 봉사가 개인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전 재산 헌금이거나 무임금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 나 가스라이팅을 통해 의사의 자유결정권을 빼앗긴 개인은 헌금과 봉사의 결과가 자신의 삶에 미칠 영향을 깊이 생각할 수 없게 되며, 피해가 계속되어도 해당 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때라야 피해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실제 피해가 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증거를 수 집하기 어렵고 가해행위를 특정하기가 곤란합니다. 현행민법상 조항으로는 이와 같은 과도한 헌신 끝에 신도들의 삶이 생계유지 가 어려워지게 되어도 단체에 헌금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헌금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민법 제558조에 의해 증여한 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나 강박의 정도에 이르러야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하 지만, 가스라이팅 행위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은밀히 이 뤄지기에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로까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웠습니다. 현행민법으로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취소함으로써 헌금 반환이 보다 입증하기 용이 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기 강박까지 입증하지 않아도, 종교단체 내에서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의 2에 따라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주장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헌금의 반 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해당 조항에서 ‘그러한 간섭이 없었다면 이를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요건을 정하고 있는 만큼, 이 조항에 의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당한 간섭(가스라이팅 등)이 있었 음을 입증할 자료와 간섭자와 의사표시자 사이의 심리적 의존 상태나 긴밀한 신뢰관계 있음 및 부당한 간섭과 의사표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판례에 의해 구체적인 요건들이 정립되어 갈 것으로 보이고, 뒤이어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성폭행 등 형사법에 도 유사한 취지의 개정이 뒤따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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