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유관단체가 48억 원 규모의 세금 불복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202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48억 원 규모의 법인세, 증여세 등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수백만 원 규모의 세금에 대해서만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앞서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얻은 수익에 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고 행사 후원 항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판단한 바 있습니다.
HWPL측은 국세청에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HWPL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약 700만 원에 대해서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202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48억 원 규모의 법인세, 증여세 등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수백만 원 규모의 세금에 대해서만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앞서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얻은 수익에 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고 행사 후원 항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판단한 바 있습니다.
HWPL측은 국세청에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HWPL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약 700만 원에 대해서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