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저출산과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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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저출산과 고령화는 '정해진 미래'다. 이미 시작된 '인구의 계절'은 되돌릴 수 없다. 이 흐름은 한국을 '1% 저성장'이라는 그늘로 데려왔다. 하지만 시선을 바꾸는 순간, 위기는 기회가 된다. 2007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일본 기업들은 고령자를 소비자이자 '시장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새 판을 짰다. 이제 같은 길목에 선 한국에게 일본은 가장 중요한 참고서다. 초고령화를 신산업의 기회로 삼아야 노인도 살고, 국가도 산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일본을 찾았다. 일본 지바현 북서부 우라야스(浦安市)에 위치한 '긴모쿠세이 우라야스' 전경 (긴모쿠세이 우라야스 제공) "당신은 90세가 되었을 때, 어디서 살고 싶습니까?"(도쿄=뉴스1) 김근욱 기자 = 이 질문을 받은 열에 아홉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집에서요" 나이를 떠나, 자신의 집에서 익숙한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건 당연한 바람이다. 보험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허락되는 경우 10명 중 9명은 자택 생활을 원했고, 혼자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5명은 집에 머물고 싶어 했다.몸이 따라주지 않아도 '시설에 간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요양시설은 분명 살기 위해 가는 곳이지만, 사람들은 '입주'가 아닌 '입소'라는 단어를 쓴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보내지고,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이다.그렇다면 시설은 집이 될 수는 없을까? 한국보다 20년 일찍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에서도 같은 질문이 던져졌다. 그리고 고민 끝에 태어난 것이 바로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이다. 도쿄에서 강 하나만 건너면 있는 도시 우라야스에는 그 대표 주자인 '긴모쿠세이'(銀木犀)가 있다.술 마시고, 담배도 피는 '요양 시설'이달 1일 긴모쿠세이 우라야스에서 만난 후모토 신이치로 소장은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을 "요양시설의 돌봄, 주택의 자유를 합친 모델이다"고 설명했다. 긴모쿠세이는 일반 요양시설처럼 △간호사의 24시간 간병 △의사의 정기 왕진 △식사·목욕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러나 긴모쿠세이는 '자율성'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삼는다. 자신의 방(원룸)에서 스스로 식사가 가능하면 식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에 혼자 갈 수 있다면 왕진 서비스를 계약할 필요도 없다. 기본적으로 방을 제공하되, 돌봄은 '옵션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르면 다음 달 택배 분류, 음식점 홀서빙, 경북 호텔업에 비숙련(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음식점엔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업력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도입을 결정하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E-9 외국인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정부, 외국인력정책위 안건 추진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서비스업 신규업종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 논의’ 안건을 다룬다. 실무위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총괄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외정위) 자문기구다. 보통 외정위가 실무위 개최 2~3일 뒤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쯤엔 외정위에서 이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안건의 핵심은 택배 분류 작업, 음식점에서의 홀서빙, 경북지역 호텔업 및 휴양콘도업에 E-9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현재 택배업에선 하역 및 적재(상·하차) 단순종사자로만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택배 분류 작업에도 E-9 근로자 고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업계는 택배 노동자들이 상차와 하차, 분류 작업을 돌아가며 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선 외국인 사용이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음식점 홀서빙 작업에 E-9 외국인력 허용에 나서는 것 역시 업계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주방 보조원에 한해 음식점업에도 E-9 인력 고용을 허용했으나 홀서빙 업무는 허용하지 않았다. 재외동포(F-4), 유학생(D-2)은 홀서빙이 가능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해왔다.정부는 여기에 고용허가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음식점 업력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E-9 고용 신청이 가능한데,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업력이 짧을수록 폐업 위험이 커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9 외국인에게 허용된 비자 기간(기본 3년)만큼은 국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다.경북지역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에 E-9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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