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로고.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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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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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로고.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빙그레 로고.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그룹이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들이 소유한 계열사 ‘제때’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해태아이스크림의 주요 제품인 ‘부라보콘’의 포장재와 콘 과자 납품 계약을 기존 협력사에서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앞서 한겨레는 2020년 해태제과식품에서 분할된 해태아이스크림이 빙그레에 인수된 뒤 40년간 부라보콘의 콘과자·포장지 등을 생산해오던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해당 물량을 빙그레 계열사인 ‘제때’로 넘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제때는 김호연 회장의 자녀인 김동환·동만·정화씨 등 삼남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총수 일가 회사다.빙그레와 제때의 공급 계약이 적정 가격·품질의 검토 없이 이뤄졌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될 수 있다.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익편취 금지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 부당 내부거래 조항이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반면 사익편취 조항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제때는 내부거래를 통해 꾸준히 덩치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5704억원으로 이 가운데 1265억원이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포함)에서 나왔다. 내부거래 비중은 22.2%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빙그레 로고.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그룹이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들이 소유한 계열사 ‘제때’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해태아이스크림의 주요 제품인 ‘부라보콘’의 포장재와 콘 과자 납품 계약을 기존 협력사에서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앞서 한겨레는 2020년 해태제과식품에서 분할된 해태아이스크림이 빙그레에 인수된 뒤 40년간 부라보콘의 콘과자·포장지 등을 생산해오던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해당 물량을 빙그레 계열사인 ‘제때’로 넘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제때는 김호연 회장의 자녀인 김동환·동만·정화씨 등 삼남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총수 일가 회사다.빙그레와 제때의 공급 계약이 적정 가격·품질의 검토 없이 이뤄졌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될 수 있다.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익편취 금지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 부당 내부거래 조항이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반면 사익편취 조항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제때는 내부거래를 통해 꾸준히 덩치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5704억원으로 이 가운데 1265억원이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포함)에서 나왔다. 내부거래 비중은 22.2%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빙그레 로고.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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