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상 ‘법원 판결’ 제외했지만“위헌 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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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5-0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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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상 ‘법원 판결’ 제외했지만“위헌 땐 가능” 세 차례 ‘취소’ 판례“재판만 제외는 위헌… 제도 도입을” “헌재 우위 4심제 변질 우려” 지적도李 당선 땐 ‘불소추 특권’ 해석 논란 대법, 재상고심서 판단 여부도 주목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4.3 홍윤기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위법성을 심판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에서 유독 법원의 판결만 제외한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소원이 남발될 경우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3심제가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 제68조는 헌법소원 대상을 명시하면서 법원의 판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그러나 1997년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법원이 적용했을 경우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결정에 근거해 헌재는 1997년과 2022년 6월, 그리고 같은 해 7월 세 차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법원의 권한에 다른 국가기관이 간섭할 수 없다”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민주당 등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헌재법이 유독 법원의 공권력 행사, 즉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재판소원은 현행 헌재법에서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만 삭제하면 도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 후보에게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대해 헌재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길이 열리게 된다.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 교수는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하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제가 사실상 헌재 우위의 ‘4심제’로 바뀌게 될 수 있다”며 “대법원과 헌재를 동등한 헌법기관으로 구성한 현행 헌법에 변화를 초래할헌재법상 ‘법원 판결’ 제외했지만“위헌 땐 가능” 세 차례 ‘취소’ 판례“재판만 제외는 위헌… 제도 도입을” “헌재 우위 4심제 변질 우려” 지적도李 당선 땐 ‘불소추 특권’ 해석 논란 대법, 재상고심서 판단 여부도 주목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4.3 홍윤기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위법성을 심판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에서 유독 법원의 판결만 제외한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소원이 남발될 경우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3심제가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 제68조는 헌법소원 대상을 명시하면서 법원의 판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그러나 1997년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법원이 적용했을 경우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결정에 근거해 헌재는 1997년과 2022년 6월, 그리고 같은 해 7월 세 차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법원의 권한에 다른 국가기관이 간섭할 수 없다”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민주당 등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헌재법이 유독 법원의 공권력 행사, 즉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재판소원은 현행 헌재법에서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만 삭제하면 도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 후보에게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대해 헌재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길이 열리게 된다.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 교수는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하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제가 사실상 헌재 우위의 ‘4심제’로 바뀌게 될 수 있다”며 “대법원과 헌재를 동등한 헌법기관으로 구성한 현행 헌법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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