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약자 접근성 개선 위해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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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ntman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3-2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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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약자 접근성 개선 위해은행 금융위, 금융약자 접근성 개선 위해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발표예·적금, 대출 등 은행업무 제3자 위탁 허용사진 제공=금융위원회[서울경제] #농촌에 사는 70대 노인 A씨는 스마트 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은행 업무를 보기 보려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거주지 인근에는 은행 영업점이 없어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해야 한다. 은행대리업 도입 이후 A씨는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우체국을 방문한다. 가까운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앞으로는 우체국에서도 예적금, 대출 상담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점포를 줄이는 상황에서 고령층 등 금융 약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대리업을 연내 시범 운영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이 아닌 기관도 은행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수행할 수 있다. 우체국도 예외적으로 포함됐다.우체국은 전국에 약 2500개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또 우체국은 일부 은행의 입출금 등 기초 금융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험도 있다. 다른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려 하는 은행도 신고를 통해 은행대리업을 할 수 있다. 이진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일본의 경우 편의점의 은행 업무 위탁도 활용해왔다”며 “1단계로 금융사 중심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은행대리업 수행 기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우체국 등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대리업자는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대고객 업무만 은행 대신 수행한다. 대출의 심사와 승인 같은 은행 건전성 관리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은행이 직접 해야 한다. 시중은행 간 대리 업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거래 은행이 하나은행인데 집 주변에 신한은행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하나은행이 신한은행 영업점과 은행대리업 계약을 체결했다면 소비자는 신한은행 영업점을 찾아가 하나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금융위는 이르면 올 7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을 할 방침이다.한편 은행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확대와 편의점 내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 공동 ATM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해 보다 많은 은행(현재 4개 은행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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